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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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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9-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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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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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군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가축질병 방역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가금농가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예찰을 강화하고, 농가 현장점검과 방역 상황 전파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방사 사육 금지와 분뇨차량 이동 제한 등 행정명령을 시행해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와 양돈농가에는 공동방제단을 투입해 정기적인 소독을 지원한다.

아울러 추석 연휴 전후인 9월 23일과 28일에는 ‘전국 일제 소독·방제의 날’을 운영한다.

군은 방역차량을 동원해 축산농가와 축산 관계시설, 주변 도로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마을방송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농가에 방역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장 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중요하다”라며 “축산농가에서는 농장 출입 통제와 출입차량·사람에 대한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