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2억 4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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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9-23 10:49본문
진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2억 4천만 원 부과
토지·주택 2기분 2만 7천 건…9월 30일까지 납부
진도군은 토지와 주택 2기분을 대상으로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 7천 건, 12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전화(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납부 기한을 확인해 9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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